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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6살배기 딸 잃은 아버지 '국민청원' 시작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2018-01-15 19:37 송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6살 짜리 아이를 교통사고 잃은 아버지의 현행 도로교통법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 News1
청와대 홈페이지에 6살 짜리 아이를 교통사고 잃은 아버지의 현행 도로교통법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 News1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6살 여자 아이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반응이 뜨겁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6살 아이를 잃은 아버지로 알려졌다.

청원인의 부인도 당시 사고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15일 현재 7868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경 대전 A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다"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 아이를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에게 피해 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며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다"고 회고했다.

페이스북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쪽은 사고를 내고 이틀 후 제주도 여행을 갔다. 도로교통법의 허점에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의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원인 부부는아파트 내 광장분수대에 딸 아이를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도로교통법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추모제를 갖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사례를 말한다.


khoon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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