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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직장인 연말정산…보너스 챙기다 체하면 가산세 폭탄

10가지 주요 과다·중복 공제 항목 주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01-16 06:00 송고 | 2018-01-16 15:20 최종수정
 
 

1800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본격 시작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전까지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한 뒤 빠진 자료가 있으면 직접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정보의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과다·중복 공제'다. 공제를 더 받으려다 자칫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다만 근로·양도·사업·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주의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신청 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중복을 피해야 한다.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도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며,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 공제 NO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미만)가 쓴 카드사용금액은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의 카드사용액은 공제가 안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착오 공제 주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인연금저축과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 외 부양가족 보험료 과다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함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보험사 보험처리된 의료비 중복 공제 안된다

의료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서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납입한 기부금은 공제 한도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공제

월세공제의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월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도 절세를 위한 팁"이라며 "과다공제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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