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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닌 곳 운전은 무면허 처벌 안돼"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1-15 06:00 송고
대법원 전경 © News1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인 김모씨(22)와 2017년 5월14일 오전 7시쯤 강원도 강릉의 A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50m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양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만취상태였다.

양씨는 차량 운행 중에 주차된 차들을 충돌했으며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목격자 오모씨(53)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동상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양씨의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웃옷을 벗고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거나 목격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양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1심 법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씨가 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목격자 오모씨와 합의했다"며 양씨의 형을 징역 8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씨의 무면허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됐는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 있다"며 "양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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