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차 빼달라” 전화에 흉기 협박한 40대 벌금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12 08:08 송고 | 2018-01-12 10:3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화로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49)에게 “어디서 차를 빼라 마라냐”고 말하며 목과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 때문에 전화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위 판사는 “이 사건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