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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성들에게 흉기로 답한 30대…징역 8년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1-11 16:23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교제하던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용범)는 11일 특수강도·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폭력·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80시간 이수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스스로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고 범행을 종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11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교제하던 A씨(여)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차량에 태워 남해군 한 모텔까지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앞서 2016년 8월 8일 오전 4시46분쯤에는 부산시 동구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50만원을 빼앗고, 헤어진 뒤에도 찾아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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