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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태도 마음 안든다" 여친폭행 의전원생 제적 '적법'

광주지법, 조선대 의전원생 청구 기각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1-11 11:52 송고 | 2018-01-11 14:2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학교에서 제적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1일 A씨(38)가 조선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은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대학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문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제적처분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제적된 것과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제적 처분을 내린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조선대 학생상벌 규정에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A씨에 대한 제적처분은 학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제적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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