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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CPU 게이트' 국내서도 단체소송 움직임

법무법인 담우 "성능저하로 재산·정신적 손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8-01-09 10:07 송고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 칩셋 보안결함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단체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담우는 9일 인텔을 상대로 한 소송사이트를 열고 참여희망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담우는 "인텔은 '멜트다운(Meltdown)' 결함을 숨겨 인텔 CPU 사용자로 하여금 심각한 컴퓨터 성능저하, 상시적인 해킹 위험에의 노출, 지속적인 패치의 필요성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왔다"며 "해외 로펌과 연계해 단체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담우는 "멜트다운 결함은 CPU 자체의 아키텍쳐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하드웨어적인 것이어서 보안패치를 통해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향후 이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더욱이 결함을 인지한 이후 인텔의 최고경영자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255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담우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단체소송 참여 희망서를 받은 뒤 규모 등을 고려해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계 CPU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텔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거의 모든 칩에서 멜트다운 등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되면서 해킹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멜트다운은 CPU 설계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는 커털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보안상 결함이다.

인텔이 CPU의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선 오레건주, 인디애나주, 캘리포이아주 등 3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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