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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내고 도주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1년

법원 "정직함·책임감 없어…스승 되길 포기한 것"
위헌심판신청 기각·법정구속…확정시 교직서 퇴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1-08 14:59 송고 | 2018-01-08 15:0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도주하고 경찰 조사에선 동생의 이름을 대신 적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된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13일 새벽 1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관악구 사당역 근방에서 피해자 전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전씨가 자신의 혁대를 잡자 양손으로 전씨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4주의 골절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선 인적사항란에 동생의 이름을 대신 적어내는 등 위조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직후 김씨가 본인의 교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 자신이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덕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에서 이름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정직함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칠 방법이 없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순간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적은 건(사서명 위조)은 죄책이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낮다"며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있는데도 사서명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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