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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대포통장 62개 개설·판매한 30대 징역형

재판부 "다른 중대 범죄의 기초 역할…실형 불가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08 11:2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유령회사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포통장을 만든 뒤 이를 대포통장 판매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령회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해당 명의의 대포통장 62개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판매조직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1개당 9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허위 신고해 만든 유령회사 또는 조직한테 넘겨받은 유령회사 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A씨에게 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건넨 대포통장 판매조직은 유령회사 법인 설립책, 법인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으며, 유령회사를 차리기 위해 실직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인감과 통장을 사들였다.

대포통장 판매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령회사 법인 명의 대여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중대 범죄의 기초가 됐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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