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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정부가 암호화폐 가치 높였다"

첫 경고 리포트…"희소성을 높이고 도피 수요 만들어"
칼 빼든 정부, 실명확인·과세·자금세탁 전방위 규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1-08 09:45 송고 | 2018-01-08 10:41 최종수정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증권사가 처음으로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고, 암호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도피 수요를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암호화폐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오르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문 연구원은 "암호화폐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암호ㅓ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가 많은 비판에도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며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은 현 통화시스템에 대한 미래의 불안에서도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문 연구원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있다고 했다. 새로운 암호화폐의 등장 등 궁극적으로 통화량 공급이 늘어나 희소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얘기다. 다만 "버블이 꺼지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1~2개 암호화폐에 자체적인 통화공급 조절 협의체 등이 만들어져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경고에도 정부는 규제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외국인, 청소년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자 은행에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이 있었는지 이날부터 은행의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은행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가상계좌 폐쇄, 임직원 해임도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폐쇄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악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에다 과세 카드까지 꺼냈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실상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법인세 등처럼 현행법상 과세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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