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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거래가, 해지계약은 '깜깜이'…'자전거래 의혹 무성'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해지해도 신고가는 그대로 남아"
"작전세력, 이를 이용 집값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8-01-08 07:00 송고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죠. 작전세력들이 이를 이용하면 집값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중개업 관계자)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허위신고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된다.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즘같이 실거래가가 주택가격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작전세력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우려도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이 연초부터 무섭게 치솟자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자전거래'란 원래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자전거래'는 이와 비슷하게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고된 실거래 가격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모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News1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News1

주택매매계약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계약해지 신고는 현재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중개업자나 이해당사자끼리 허위 계약을 할 경우 취등록세,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확인이 안되고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며 "현재 계약해지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고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했다.

최근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정부규제 여파로 거래 매물은 적은데 일부 아파트가 오른 값에 거래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실거래가가 1~2건씩 공개될 때마다 일대 호가가 최대 수억원이 치솟는 과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남구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94㎡가 1개월 만에 2억5000원 오른 22억7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된 뒤 호가는 1억원 이상 더 올랐다. 송파구 집값의 키를 쥐고 있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면적 82㎡가 18억6000만원 최고가 신고가 되면서 호가 상승을 부추겼고 지역 전반의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실거래가가 시세 형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신고가가 단기간 치솟자 곳곳에서 자전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래가 사실이든 아니든 정부가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심 계약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대응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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