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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버스 등 밀집장소 성추행 신상정보 등록 '합헌'

"잠재 피해자·지역사회 보호·효율적 수사 위한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1-08 06:00 송고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버스 등 공중 밀집장소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등록시켜 관리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법 제42조 제1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전자발찌제도 등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다른 제도를 살펴봐도 이를 대체할 만한 덜 침해적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법 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은 2015년 11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해당 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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