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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23% 알바 어쩌라고…고용보험 들어야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조건 논란…月13만원 지원 vs 사회보험료 16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감안해야" 지적…정부 "사회보험 가입 지원 확대"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1-04 18:05 송고 | 2018-01-04 18:47 최종수정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점주와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점주와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8.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 최대 수혜자로 목표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때문인데, 영세업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지원액보다 4대보험 연동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불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겨냥해 고안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사회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책적 목표가 더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충하기 십상인 두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세업체 고용보험 가입↓…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딜레마'
4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1.2%로 정규직은 85.9%, 비정규직은 44.1%로 나타났다. 

이중 한시적(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은 61.3%,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는 23.0%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는 영세할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0%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73.9%에 그쳤다. 

업계 자체조사는 더욱 심각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402명의 알바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13.9%에 불과했다. 주유소 역시 자체 조사 결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률이 30%에 그친다는 조사도 있다. 

이렇듯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편의점,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의 최저임금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다. 지원요건과 현장상황에 간극이 큰 셈이다.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고용보험을 요건으로 정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사업집행과 부정수급 방지,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65세 이상인 자나 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포함)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각각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라며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은 불법인 만큼, 지원을 하면서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역시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과정에서 지원 요건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세업체일수록 고용보험 가입이 미진하다는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인 근로자를 1명 고용하면 2만9450원(사용자 부담 1만71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전산을 통해 다른 4대보험도 가입하게끔 되어 있다. 월급 190만원 근로자를 고용할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약 14만4700원이어서 고용보험 부담을 제외해도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월 13만원)을 넘어선다. 고용보험을 합하면 16만1800원에 이른다.

결국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영세업주가 사회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꺼리게 되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 사회보험 가입 지원…"사각지대 더욱 보완해야"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부터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장을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기존 월급 140만원 미만 근로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급액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늘렸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 주고,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담액의 50%)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첫 시행인 데다가 일단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업계에서는 일단 일자리안정자금이 정착될 때까지는 4대보험 가입 전체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한가지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의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4대보험 미적용 근로자들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를 정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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