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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바람 속 새해 실직자 신세된 기간제근로자들

제주시 주차단속원 29명 지난해말 계약 종료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01-03 1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새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제주에서도 5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꿈꾸던 정규직이 됐지만 일부 비정규직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제주도와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주정차단속보조원 29명의 근로계약이 2017년 12월31일자로 종료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 주정차단속을 보조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기 시작해 2월 10명, 3월 19명 등 모두 29명을 채용했다.

주정차 단속 업무가 2017년부터 자치경찰에서 행정시로 넘어가 인력 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제주시가 계약 연장을 하지않아 새해 첫날부터 실직자 신세가 됐다.
제주시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단속 권한이 없어 주차단속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주차단속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게 아니고 채용시험을 치러야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해고된 자리에는 제주도가 정규직으로 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도는 기간제근로자 770명 가운데 548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59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정규직으로 해석한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들 주차보조원 이외에도 지난해말로 계약이 끝나 실직한 기간제 근로자가 수백명 이상이라며 제주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애초부터 단속 권한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을 맡기고 이제와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계약이 끝난 제주시 재활용품수거원 57명은 6개월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그 이후 다시 계약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 박경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장은 "주정차단속원은 20살에서 많게는 60살까지 있고 한 가정의 가장도 있어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통상 기간제근로자 계약은 1월 중순에서 1월말에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명의 비정규직 계약이 연장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이지만 근로자를 채용한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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