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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이별통보 전 남친 무고 40대 女 '집유'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1-02 14:20 송고 | 2018-01-02 15:1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 받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내용을 통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한 판사는 “A씨의 무고로 하마터면 B씨가 실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반성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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