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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악화돼서"…조현병 아들과 죽으려 한 父 '집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1-02 11:0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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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을 피우고 조현병이 점점 악화되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8일 오후 10시20분께 충남의 한 휴게소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아들 B씨에게 마시게 한 후 차량을 몰고 세종시의 한 도로 갓길로 이동, 자신도 차 안에서 수면제를 마신 후 번개탄과 연탄을 피우고 함께 죽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증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자신에게 "왜 병원에 입원시켰냐,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자 함께 죽으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차 안에 번개탄 등을 피운 상태로 운전하다 정신을 잃고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추면서 인근을 지나던 사람들에 의해 구조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하고자 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며 "단 B씨가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씨도 우울증을 앓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B씨가 퇴원 후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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