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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17개 훔치고 징역8월…靑 '장발장 사면' 눈길

킹크랩·중고폰 절도자 등 3명 선정
아이 출산한 재소자 2명도 사면 포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12-29 12:04 송고 | 2017-12-29 14:32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2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면(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일명 '장발장 사면' 사례들에 눈길이 모인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극중 가난한 노동자인 장발장은 허기, 가족들의 굶주림에 못이겨 빵 한 조각을 훔친 후 그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다.

물론 절도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굶주림에 지쳐 빵 한 조각을 훔친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점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소 힘들고 억울한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장발장 같다'는 비유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인다.
이번 사면에 관계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억울하게 수용 중인 사람들을 발굴하려 애썼다"면서 이를 '장발장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 징역 8월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높은 형을 밖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발굴하되, 이같은 점도 감안해 그중 형기를 3분의 2 이상 채운 사람은 잔형 집행을 면제했고, 2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는 남은 형기 2분의 1를 감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서 이같은 '장발장 사면' 사례는 3명으로, 앞서 언급된 소시지·과자 절도자를 포함해 △시가 5만원 상당 중고 휴대전화 절취로 징역 6월 복역자 △킹크랩 2마리 절취로 징역 6월 복역자가 대상이 됐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해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자정부로 두 사람이 석방될텐데, 법무부로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의 아이를 위한 유아용품을 따로 준비해 이들의 출소 때 줄 것이라는 얘길들었다"고 전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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