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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특별사면…'MB 저격수' 정봉주 살렸다

'이명박 BBK 실소유주' 의혹 제기로 징역 1년
법무부 "출소 후 5년…상당기간 공민권 제한"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12-29 10:17 송고 | 2017-12-29 15:46 최종수정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2013.1.9/뉴스1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2013.1.9/뉴스1

문재인정부가 29일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특별복권 조치를 받아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서민·민생 중심, 국민통합 기여'를 원칙으로 세우고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 방침을 정했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거론된 바 있으나 정치인 중에서는 정 전 의원만이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구속 수감돼 2012년 12월25일 만기출소했으며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정 전 의원은 2012년 수감 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의 특별복권과 관련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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