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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성관계 합성사진 올린 경찰간부 벌금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2-28 10:5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5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그는 문 후보가 인민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게시글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을 게시한 점, 범행시기 대부분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 전에 이뤄진 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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