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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25분? 48분? 53분?…제천참사 발화시간 미스터리

최초 신고시간·경찰 CCTV 분석·유족 주장 ‘제각각’
화재 원인 추적 등 단서…국과수 분석 결과 ‘주목’

(제천=뉴스1) 김용빈 기자, 송근섭 기자, 박태성 기자 | 2017-12-28 09:32 송고 | 2017-12-28 14:20 최종수정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CCTV 영상. 2017.12.2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CCTV 영상. 2017.12.2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의 최초 발화시간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발화시간은 화재원인 추적뿐만 아니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28일 경찰·소방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119로 처음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17초쯤이다.

당시 신고는 건물 1층 사우나 카운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내선 전화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직후 신고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직원 등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은 불이 난 1층 주차장에서 처음 불꽃이 튄 시간이 오후 3시 48분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 시간으로부터 5분 전이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합동분향소에서 향후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가족은 화재가 첫 신고시간 30여분 전인 오후 3시 25분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7.12.2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제천 화재 참사 유족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합동분향소에서 향후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가족은 화재가 첫 신고시간 30여분 전인 오후 3시 25분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7.12.2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여기에 또 다른 주장이 더해졌다.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7일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오후 3시 25분쯤 목욕탕을 나서다가 화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목격자는 건물 관계인과 함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 신고가 이뤄지기 28분 전에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큰 불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친 셈이다.

유족들은 “건물 관계인이 최초 화재 발생과 진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더 큰 참사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가 난 건물 인근 CCTV상으로는 유족이나 경찰이 말하는 오후 3시 25분, 48분 주차장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뚜렷하게 보이는 장면은 확인이 어렵다.

불을 끄기 위한 분주함도 보이지 않았고 38분쯤에는 이 건물 이용객이 태연하게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도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경찰 과학수사대가 24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1층 주차장 발화지점 부근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경찰 과학수사대가 24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1층 주차장 발화지점 부근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일단 경찰은 최초 발화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족 등의 주장은 이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CCTV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 시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최초 발화시간에 대한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소방당국도 발화지점으로 파악되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신고 전부터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조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신고 5~10분 전에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참사로 이어진 최초 발화시간은 국과수의 CCTV 분석과 경찰·소방당국의 추가 조사 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규명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는지, 대피를 유도할 시간을 놓쳤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 이모씨(53)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건물 관리인 김모씨(50)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씨(53)와 건물 관리인 김모씨(50)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12.2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씨(53)와 건물 관리인 김모씨(50)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12.2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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