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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수 안지만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혐의는 인정 안 돼…파기환송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자와 공모 입증 선행돼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2-28 06:00 송고 | 2017-12-28 09:24 최종수정
2015.6.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015.6.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34)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으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돈 가운데 1억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됐다.

안씨 등이 개설한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이들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직원은 확보돼 있고 2억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모씨의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한 점,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합의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게임머니를 발행하고 있는 점,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익이 운영자에 귀속되는 점,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제공하는 배당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투자한 이 사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줌으로써 회원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맞히는 데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이 사이트 자체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이트 운영행위만으로 구성된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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