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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 시술·유통시킨 치과의사 구속기소

치과원장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도 편취
제조업체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12-27 16:5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11만개를 직접 시술하거나 유통시키고 치과원장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을 편취한 치과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등에 가담한 제조업체 임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치과의사를 상대로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공장 및 치과병원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관계 공무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임플란트 제조, 유통 및 병원시술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임시용' '수출용' 등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만들어 일반용으로 국내에 유통시켰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매출을 보장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치과개원의 10명을 속여 총 28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5월부터 8월사이에는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관한 필수 작성, 비치의무 서류 등 175건을 위조해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검찰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치과 의료계 및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허가 임플란트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허가 임플란트의 수거 및 사용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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