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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승부수…밤늦게 결론(종합)

'증거인멸' 쟁점될듯…檢-우 모두 항고 불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12-27 14:00 송고 | 2017-12-27 14:01 최종수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1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1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수석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2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구속적부심에 앞서 1시5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재판부 소명 뒤 구치소로 되돌아가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석방 결정이 나면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상태가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사무분담상 형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항소2부에 재배당됐다.

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같은 고향(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우 전 수석과 29회 사법시험에도 동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심사결과가 뒷말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사유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를 특정한 만큼 우 전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심사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 모두 항고할 수 없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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