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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검찰,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하나…과거사위 검토 대상 추가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7-12-26 08:48 송고 | 2017-12-26 15:37 최종수정
KBS © News1
KBS © News1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에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이 추가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관계자는 25일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을 추가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장자연 문건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불구속 기소됐고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한편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12일 발족됐다. 장자연 사건 외에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관련 산케이신문 사건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 25개 사건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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