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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로 '상대 패' 훔쳐보며 도박게임…업자 10명 재판에

악성코드 판매상·게임머니 환전상 등 무더기 적발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12-25 09:00 송고
범행개요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 News1
범행개요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 News1

PC방에 악성코드를 미리 심어 두고 상대방의 패를 봐가며 도박게임을 벌인 관련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악성코드 판매상 A씨(35)와 게임머니 환전상 B씨(35)를 구속기소 하고, 도박업자 C씨(33)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5개를 개설해 '돋보기'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B씨에게는 이를 7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돋보기 악성코드는 감염시킨 PC화면을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B씨 등 환전상 3명은 올해 5월부터 10월 사이 PC방을 돌아다니며 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감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C씨 등 6명은 실제로 돋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박게임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2000여개의 게임아이디를 사용해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뒤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환전상과 도박게임 실행자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계좌·이메일 등 자료를 분석해 악성코드 판매상인 A씨까지 이달 기소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돋보기 악성코드는 사이버 세상을 범죄의 소굴로 만드는 대표적 범죄로 그 폐해가 심각했다"며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에 총괄적·전문적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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