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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수천만원대 '유흥·쇼핑' 즐긴 40대 징역 5년

출소 6개월만에 범행…20여개 신용·체크카드 훔쳐
法 "누범기간에 또 범행…피해자 대부분 경제적 약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2-23 05: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십여장을 훔쳐 쇼핑과 유흥비 등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절도·절도미수·점유이탈물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에 걸쳐 타인의 신용·체크카드 25장을 훔치거나 주운 뒤 2000만원 상당의 돈을 유흥비와 쇼핑 대금, 대중교통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점유이탈물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남의 카드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과 인천 각지를 다니며 훔친 신용·체크카드로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수십만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상품을 사고, 나이트클럽에서 유흥비로 쓰는 등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다.
류 판사는 "이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이 2000만원이 넘고 의식주 해결을 넘어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과 여행 등에 소비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이거나 노인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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