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애인 친구와 성관계' 애인이 추궁하자 강간으로 무고한 20대 女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2-23 06:00 송고
© News1
© News1

남자친구의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이 같은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남자친구의 친구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자 "B씨와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