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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7-12-20 16:16 송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마련된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News1 DB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마련된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News1 DB
경기도의회는 20일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22일)로 넘겼다고 밝혔다.

박창순 의원(민주당·성남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시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권고하도록 했다.

도지사가 임산부의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임산부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만큼 도 차원에서도 활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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