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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시장 중심·소비자 보호'에 방점 찍은 금융혁신위

금융권 인사 논란에 '일침' "신뢰 회복해야"
"시장 중심 제도·소비자 보호는 충실하게"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7-12-20 15:45 송고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브리핑'에서 권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브리핑'에서 권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4개월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다. 금융혁신위의 권고안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필요'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의 입장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보면 금융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은 크게 '투명성' '시장 중심'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 논란'으로 신뢰 떨어진 금융, 투명성으로 높여야"

우선 금융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사 차원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채용 비리,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논란 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장 선임 시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 요건을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감독당국과 업계가 맞붙고 있는 '관치 또는 셀프연임 논란'에 대해서는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고, 관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사나 제재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공개,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금융감독원 제재심에 대심(對審)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 중단,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이는 시장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기촉법에 대해 금융혁신위는 "기업 구조조정은 자본시장에 의해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나 채권단 위주의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절차 역시 당국의 편의보다는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해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신고·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업종별(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에 따라 인가와 허가, 등록 등이 다르다. 이를 업종이 아닌 업무의 성격으로 구분하고, 제조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나 등록으로 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 중요"

금융혁신위가 중점을 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우선'이다. 금융혁신위는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확대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 △정책서민금융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 등을 권했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를 추진하라는 권고 역시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하라는 권고다.

제한적이지만 키코에 대한 재조사 권고, 피해 확산 우려가 되는 상품의 판매 중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업체들의 영업 관행을 지적하면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혁신위는 금융권의 경영평가지표(KPI)도 금융 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지표로 개편하는 것이 바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이지 강제성은 없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 등이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해 반영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금융위가 앞으로 자율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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