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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조례 무효’ 판결에 이재준 도의원 “개정안 제출”

이 의원 "공립초교 등 기지국 설치 가능 판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7-12-20 15:38 송고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News1 DB

대법원의 20일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표발의자인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주당·고양2)이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통신 기지국 설치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공립초등학교에는 가능하다는 판결 내용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공포된 해당 조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전자파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해당시설이 위치한 건물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률 불부합 △국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안이 공포된 같은 달 23일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소송이 진행돼 왔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례안은 기지국 설치자가 가지는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며“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례안의 효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지국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임을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의 적용대상도 아닌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관한 부분은 기지국 설치자가 가지는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과 복합건물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기지국 설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사립유치원 등의 경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유사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도교육청 조례만 무표 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또는 공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이냐에 따라 아이들이 기지국 전자파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안타깝다”며 “어쨌든 이번 판결에서 일부에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 만큼 다음 회기에 관련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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