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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중 7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적 있다

이직자의 절반은 이직 원인으로 괴롭힘 들어
인권위,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발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2-19 11:2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담은 국가기관의 첫 보고서가 발표됐다.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 73.3%는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고 19일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팀은 평생 1년 이상의 직장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됐음을 한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3.3%였다.

이런 괴롭힘 행위를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경험한 비율은 46.5%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주 1회 이상 경험한 비율도 25.2%로 4명당 1명꼴이었다. 특히 '거의 매일' 경험한다는 비율도 12.0%였다. 

하지만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응답자 중 60.3%는 '특별한 대처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26.4%는 상대방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고 12.0%는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직장인들은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19.5%)라고 응답했다. 

연구팀이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이 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자 48.1%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의 이유라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인들이 겪는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대응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21.2%만 직장 내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창구가 있다고 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도 22.5%에 그쳤다. 

연구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이런 행위가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불법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중첩적으로 동원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수립 △정부의 전담기구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홍보, 감독 및 관행개선 노력 △관련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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