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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창 롱패딩 열풍에 '팽창' 롱패딩까지…앰부시 마케팅 기승

특허청 특사경 '위조상품' 집중수사, 상표법 위반 업체 3곳 수사·제재
관세청 '해외 짝퉁' 1월 특별단속…더 교묘해지는 '앰부시마케팅'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7-12-20 07:00 송고 | 2017-12-20 09:53 최종수정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등록된 상표(왼쪽) 자수로 만든 위조된 상표.  자료제공:특허청© News1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등록된 상표(왼쪽) 자수로 만든 위조된 상표.  자료제공:특허청© News1

'평창 롱패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짝퉁 롱패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발음과 표기까지 비슷한 '팽창 롱패딩'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짝퉁 평창 롱패딩(앰블럼)'을 생산·판매한 업체 2곳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도 평창올림픽 관련 해외에서 건너오는 위조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허청 특사경 '짝퉁롱패딩' 집중단속…'팽창 롱패딩'은?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평창올림픽대회 '마크' '엠블럼'과 '슬로건'(Passion Connected) 등을 새긴 '짝퉁 롱패딩'을 생산한 업체 한 곳과 '위조 엠블럼'을 생산·판매한 업체 한 곳을 적발했다. 한 업체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100여 건 이상의 위조 상품 관련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 조치했다. 특허청 조사과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두 건을 단속했고 제보 들어온 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온라인의 경우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하며 게시물 삭제 또는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몰에서도 대규모로,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면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수사해 단속한다"며 "앞서 단속한 두 건과 수사 중인 건도 특사경에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 또는 사법기관에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수사, 송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위메프는 '국가대표 팽창 롱패딩'이라는 이름의 롱패딩을 판매하다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News1
위메프는 '국가대표 팽창 롱패딩'이라는 이름의 롱패딩을 판매하다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News1

최근 오픈마켓 도입을 발표한 위메프는 지난달 말 '국가대표 팽창 롱패딩'이라는 이름으로 롱패딩을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평창올림픽 스포츠의류 부문 공식후원사인 영원아웃도어(노스페이스)가 평창 롱패딩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국가대표 롱다운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판매하고 있는 만큼 평창조직위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위메프 측은 평창올림픽 관련 내부 가이드를 강화하고 공유해 '앰부시 마케팅'으로 논란이 될만한 부분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일부 앰부시 마케팅 차원으로 판매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위조상품을 판매한 건 아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내부 심사 가이드를 강화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위메프의 경우처럼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또는 라이선스)가 아니면서 올림픽 열기에 편승,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앰부시 마케팅이 기승을 부려 업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강원도 평창의 수익형 호텔 '라마다 호텔&스위트'는 공식후원사 또는 라이선스 업체가 아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숙소로 지정됐다'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홍보에 활용해 조직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신성통상의 경우엔 롯데와 평창조직위와의 OEM(주문자위탁생산) 계약으로 생산한 '평창 롱패딩'과 연계된 자료를 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다만 특허청 단속에는 신성통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조직위에 따르면 또 한 패션 업체는 올림픽 오륜을 부착한 모자를 제조해 상당 기간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올림픽 오륜은 상표로 등록돼 있어 함부로 사용하다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SK텔레콤이 협찬한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 News1

◇SKT도 김연아 평창 응원 캠페인 '앰부시마케팅' 논란 휩싸여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피겨 여왕' 김연아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 영상을 각각 SBS·KBS를 통해 방영했다가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 SK텔레콤은 방송사에 협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공식 후원사의 광고 권리를 침해했다'며 SK텔레콤의 후원을 받아 응원 캠페인을 제작해 방영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직위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을 모델로 한 광고영상을 방영한 아웃도어 기업 네파 캠페인 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에 대해 네파 관계자는 "MBC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방송 중계권자는 캠페인 광고를 제작할 때 우선적으로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섭외할 의무가 있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비후원사의 협찬을 받은 점은 유감으로 방송사의 입장을 들은 후 후속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기업들은 경고를 받으면 앰부시 불법 마케팅을 중단한다"며 "다만 대규모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 상습적일 경우 특허청, 공정위,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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