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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불쌍해”…개장 문 열어준 30대女 벌금형

"이렇게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 메모 남기기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12-18 18:2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추위에 떨며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로 개장 안의 개들을 풀어준 30대 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조재헌)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7·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터에 있던 개장 안의 개 2마리를 풀어주어 이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마리(케인크로스)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하게 하는 등 손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8시46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공터에서 개장 안에 있는 개 2마리가 마르고 추위에 떨고 있는 듯 보여 불쌍하게 생각했다.
     
이에 개들을 풀어주고 근처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먹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인 B씨는 "주인 허락 없이 열어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이렇게 개를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개장 위에 올려놓게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개들을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해 철창을 열어주었고 개들의 습성이 귀소본능이 강하고 한동안 지켜볼 때까지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를 풀어줄 경우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A씨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의도와는 달리 도망간 개가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개장을 여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메모 작성이 개들이 도망가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받았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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