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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일요일에는 학원·과외 법으로 금지해야"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 촉구 성명 발표
최근 교육·시민단체 비판 감안한 듯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12-18 15:16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정부와 국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일요일에 교습을 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정부·국회에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와 학원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포럼은 기자회견 후 일주일 안으로 요구에 답하지 않을 경우 내년 교육감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의 이번 성명발표는 이를 감안한 조처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통계를 근거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각각 82.4%, 71.3%, 62.9%가 학원일요일휴무제에 찬성했다"며 "학생들이 직장인도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까지 학원을 돌며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제도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현재 교육감 권한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휴강일'을 정할 수는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휴강일은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습시간만 규정할 수 있는 교육감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한계 때문에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를 통해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한국 학생들의 하루 공부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인데다 방과 후 추가학습을 가장 이른 나이에 시작하지만 신체활동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평균 이하이며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일요일만이라도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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