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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환부 검사 해외연수 취소하라"

핫핑크돌핀스, 울산 고래고기 수사 방해 규탄 성명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7-12-18 15:14 송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왼쪽), 황현진 공동대표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회원들이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왼쪽), 황현진 공동대표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회원들이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환부한 울산지검은 진실을 밝히라"며 "불법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9.13/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를 규탄한다"며 18일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한 A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로 검사를 급하게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지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18일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고래고기 환부과정에서 검사가 받은 뇌물은 없는지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적폐와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에 대해 올해 9월 13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 검사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24명을 검거하고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21톤을 되돌려준 사건으로 경찰이 위법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경찰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고발과 동시에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는 "울산지검에서 당시 고래고기 21톤을 무단으로 환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모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캐나다로 돌연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한 것도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경업자가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울산 검찰에 청구했으나, 울산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해외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고래고기 무단 환부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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