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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대리제출·의사 무능력'…문제없다" 결론

금융위, 법제처에 지배구조법 위반 여부 해석 요청
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아니다" 요청반려…금융당국 '적격' 판단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2-18 14:20 송고 | 2017-12-19 14:09 최종수정
이건희 삼성 회장 자료사진. © News1
이건희 삼성 회장 자료사진. © News1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법령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려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금융위는 법제처에 이 회장의 지배구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회장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심사서류를 회사 대표이사가 대신 제출한 것'과 '심사대상이 사실상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는 상황' 두 가지가 지배구조법에 위배되는 지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은 두 가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며 법령해석을 반려했다. 금융위가 요청한 두 가지 사항 모두 지배구조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법령해석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다.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반려하자, 금융위는 이 회장이 지배구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렸다. 금융당국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요청서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대신 제출해도 적법하다"며 "제출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심사대상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게 지배구조법 취지"라고 의견을 밝혔다.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률 유보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 회장을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판단을 금감원에 전달했고, 금감원은 지난 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을 포함한 190여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문제를 제기한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문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한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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