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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여성'사진 본 수감자, 잠든 60대 동료 '만지작'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2-18 14:2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40대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B씨(65)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앞선 9월3일에도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0월15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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