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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의회 "이외수 집필실서 퇴거조치 하라"

특위 결의…"2006년부터 10년간 사용료 안내"
"화천군 집필실 사용 행정적 절차 없이 결행"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12-18 13:32 송고 | 2017-12-18 14:36 최종수정
이외수 작가 © News1 
이외수 작가 © News1 
강원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에서 집필 활동 중인 이외수 작가가 집필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 조치'를 받게 생겼다.
    
화천군의회 감성마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위원장 박정순) 18일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필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무상사용 중지통지’후 집필실을 비우는 것을 포함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 예산으로 지어진 문학공원은 공공시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집필실 등 사적공간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특위는 "집필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화천군은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특위는 불법으로 화천군 공유재산을 점유해 무상사용하고 있는 이 작가에게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5년간 대부료를 소급해 추징할 것을 집행부(화천군)에 요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소급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집필실 무단 점유 사용을 최초로 언급한 이흥일 의원은 "이 작가는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 작가가 집필실을 계속 사용하길 원한다면 일단 퇴거 후 입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특위의 결과보고서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는 이 작가에게 ‘위법한 무상사용 중지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 작가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집필실을 비워야 한다.
이번 행정특위에는 군의원 7명 중 의장을 제외한 6명 모두 참여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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