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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9월 오전 자신의 원룸에서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 딸(2)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격분해 B씨에게 술병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씨는 B씨가 음식점 배달원이 집에 방문 한 틈을 타 살려달라고 말하며 도망치려하자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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