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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양육문제로 말다툼 중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12-18 11:3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녀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오전 자신의 원룸에서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 딸(2)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격분해 B씨에게 술병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씨는 B씨가 음식점 배달원이 집에 방문 한 틈을 타 살려달라고 말하며 도망치려하자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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