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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내년 2월 행정소송 첫 재판

李,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18 08:28 송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2월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을 내년 2월27일 오후 4시 진행한다.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검사 2명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로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라는 판단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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