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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14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박주평 기자 | 2017-12-15 23:58 송고
횡령·배임과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횡령·배임과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횡령·배임과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4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신 구청장은 15일 오후 11시50분쯤 14시간의 경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나타난 신 구청장은 조사내용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준비돼 있던 검정색 차량에 올랐다. 

앞서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업청탁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조사실을 향했다.

경찰은 이날 신 구청장의 취업청탁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 강남구청에 손실을 끼치면서 한 재단에 구립시설 운영을 맡긴 혐의를 받아왔다.
또 최근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제부 A씨가 2014년 완공된 강남구 산하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새롭게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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