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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 '이혼 소송' 홍상수 아내, 변호인 미정+재판 불출석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12-15 16:36 송고 | 2017-12-15 16:38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홍상수 감독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아내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홍상수 측 변호인 참석 하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홍상수 감독 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내 A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9일로 정해졌다.

홍상수 감독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측은 뉴스1에 "소장에 대해 진술했고, 다음 기일까지 재판 준비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그밖의 질문에 대해 "사적인 재판이라서 특별히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홍상수 감독의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알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졌다. 그에 따라 홍상수 감독과 A씨의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시작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인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내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김민희와의 관계를 공개하면서 '불륜'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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