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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에 몹쓸짓 40대 아버지 징역 7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12-15 11:2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딸(19)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딸을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 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친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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