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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주대병원에 석해균 선장 치료비 1.6억 대납 검토

응급의료기금 활용 가능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12-14 20:51 송고
석해균 선장.  © News1
석해균 선장.  © News1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석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대신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 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석 선장의 미지급 병원비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제공했음에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대납을 청구할 수 있고 복지부는 적정성을 심사해 의료비를 대납하게 된다.

다만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경우 일시적인 대납일 뿐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지만 정부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작전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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