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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영장기각에 MB수사 '휘청'…檢 "납득안돼"(종합)

법원, 김관진·임관빈 석방 이어 국정원 수사팀에 급제동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7-12-13 03:19 송고 | 2017-12-13 09:16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 2013.12.27/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2013.12.27/뉴스1

국정원 수사팀이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 수사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김 전 비서관 영장까지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새벽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 측은 영장기각 사실이 전해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영장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법원을 힐난했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 판단에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주현 전 대검차장의 이임식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주현 전 대검차장의 이임식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의중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靑-軍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증원, 신원조회 기준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에는 김 전 비서관과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건 '개요'에는 김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결과 보고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또한 회의 주요 내용에는 사이버사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향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조사결과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혐의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까지는 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매진해온 검찰에게 뼈아프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잇따른 석방 때 불거진 '부실수사' 비판론이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피의자 방어권보다 수사편의주의에 빠진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라는 평가와, "기껏 수사해왔더니 사소한 트집으로 건건이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다시 맞부딪치며 해묵은 법원과 검찰 간 신경전이 재부상할 수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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