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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 가상계좌 제공 사실상 중단(종합2)

기재부, 은행에 가상통화 송금 파악·거래 유념 지시
은행 가상화폐 거래 송금 제한·금지…추가조치 검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7-12-12 19:21 송고 | 2017-12-12 19:24 최종수정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시중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통화 의심 거래를 본점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책은행들은 아예 가상통화의 현금화에 사용하는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범정부 TF 회의에 앞서 은행들에 가상통화 송금·거래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지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가상통화 송금 거래와 관련해 유선 지침을 받았다"며 "현황을 파악하면서 거래에 신경 쓰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가상통화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중단한다. 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막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각 영업점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을 확인하면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본점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송금 자체가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며 "송금 목적이 비트코인으로 의심되면 좀 더 확인 절차를 밟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밀착 감시…가상화폐 거래 목적시 송금 거절도 

KB국민은행도 수취인 이름에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기록되면 반드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인지 확인하고 관련 송금을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신한은행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해외 송금 목적이 비트코인 구매 목적이나 판매 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수취인 이름만으로 가상통화 거래 목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해외 계좌를 가려내기 어려워 전산 제어까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을 인지하면 해당 창구에서 송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7일 가상화폐 관련한 해외 송금을 중단하는 방침을 정한 공문을 영업점 등에 발송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가 원래 취지를 벗어나 투기로 많이 이용되고 가격 급등락이 심해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거래 목적으로 송금했다가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하면 송금액을 돌려달라고 은행에 민원이 들어올 여지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 15일 가상통화 TF 회의…고강도 대안 나오나

가상통화 가격은 연일 널뛰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57분 기준 비트코인은 1.73% 상승한 193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일주일 만인 이달 8일 2400만원까지 올랐다가 단숨에 2000만원 밑까지 떨어지는 등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투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주무 부처도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15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은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 거래 목적을 파악해 전산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창구에서부터 거래 목적을 거듭 확인하면서 의심이 되는 고객에게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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