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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시비끝에 무면허운전으로 찾아가 흉기 휘둘러

인천지법, 살인미수·무면허운전 혐의 30대 징역 4년
재판부 “범행 수단·방법 비춰 죄질 좋지 않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2-12 18:5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다른 게임 이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무면허운전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29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 이용자 B씨(37)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씨와 알고 지냈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채팅을 해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반말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B씨와 통화 직후 충남 홍성 자신의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차량을 몰고 B씨가 있는 인천으로 향했다. 그가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는 300㎞에 이른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대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의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사망의 결과를 방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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