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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성매매 알선등 행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성매매 범죄자 기소유예 처분 남발 방지 필요”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7-12-12 17:26 송고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 News1
검찰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및 상습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존스쿨 제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존스쿨 제도 대상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자와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존 스쿨 제도’는 법무부가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해 오는 것으로 성(性)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 범죄자 양산을 막고 범죄자로 하여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존스쿨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자와 초범이 아닌 상습 성매매 범죄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갑윤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존스쿨 제도’ 혜택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 면죄부를 받은 성매매 범죄자는 2만7921명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에만 1만1286명의 성매매 범죄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배에 이른다.

특히 존스쿨 제도는 일반 성인여성을 상대로 성매매한 범죄자들에게 한해 적용돼야 하지만 검찰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자 635명에게도 ‘존스쿨 면죄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존 스쿨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교육비용을 수혜자(범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성범죄자 전과자 양상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가 남발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자들에게까지 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교육비용을 범죄자들에게 물리도록 하는 등 ‘존 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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