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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탁금지법 개정 "늦었지만 농축수산물 상향 다행"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서송희 기자 | 2017-12-11 18:37 송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이완영 팀장 등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이완영 팀장 등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의관한법률) 가액기준 중 농수축산업 분야를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그래도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이완영 한국당 김영란법대책태스크포스(TF) 팀장도 통화에서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다만 그는 "농축수산업계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농축수산물 (법)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의) 법 적용 원천 제외가 이뤄져야 한다. 화훼가 경조사에서 별도로 인정받은 것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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