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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익추구 협력' 장시호·김종 항소

1심 "張·金, 수사 적극 협조했지만 죄책 무거워"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11 18:34 송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왼쪽)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 News1
김종 전 문체부 차관(왼쪽)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 News1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 조카 장시호씨(38)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 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득을 많이 본 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는 선고 이후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8일 장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측도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 신분의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이용해 그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GKL에 압박을 가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한 강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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